집달관이하는 가압류의 금전공탁
  
  
  
(제 1-1호 서식) 집달관이하는가압류의금전공탁 입니다. 채권자 서울 종로구 체부동 5번지 을, 채무자 같은동 10번지 병 사이의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단15호 유체동산가압류사건에 기하여 공탁자는 1994. 9. 30. 위 채무자의 현금 8백만원을 가압류 집행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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