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3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시 공업등록(변경)신청을 하고자 할 때 쓰이는 "지하수 개발, 이용시 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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