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공무원의처분변경통지 입니다.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소사건에 관하여 항고이유가 있으므로 공탁신청인(또는 공탁금청구인)의 신청(또는 청구)를 접수인가토록 처분을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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