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사업계획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법률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구비서류]
1.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1. 사업변경계획서중 회원모집 계획은 총투자사업비의 범위를 초과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없음.
2.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시설을 설치한 때 에는 시정명령·공사중지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3조, 제34조 제2항)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