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도급금액) ₩ 원
5. (지급조건) 전급금 30%이내 부분급 회및 준공급
상기공사에 관하여 년 월 일 주택공사와 와의 수탁계약에 기하여 를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하여 다음 조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의 증거로서 본서 3통 및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자 정본 1통씩을 보관하고 부본을 공사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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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급금액) ₩ 원
5. (지급조건) 전급금 30%이내 부분급 회및 준공급
상기공사에 관하여 년 월 일 주택공사와 와의 수탁계약에 기하여 를 갑으로 하고 수급인 를 을로하여 다음 조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본계약의 증거로서 본서 3통 및 부본 1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자 정본 1통씩을 보관하고 부본을 공사에 송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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