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간의 재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원고 중 기재된 사람을 별첨 선정서와 같이 선정당사자로 선정할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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