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한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상의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이유로 처분취소를 청구를 요청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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