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 도감,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총포, 도검, 화약류 제조업(제조 품목추가)허가신청"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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