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31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변경허가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직업 소개사업, 직업정보 제공사업, 근로자 공급사업) 변경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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