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방법이의신청에 관한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장
  
  
  
집행방법이의신청에관한재판에대한즉시항고장 입니다.
신 청 취 지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원결정은 본건 채무명의상의 청구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실체상 당연히 소멸하였으므로, 채무명의로서의 적격을 가지지 못하는 까닭에, 이를 이유로 집달관이 그 집행위임을 거부하였음은 정당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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