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한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집행처분에 관해서 집행방법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당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 ○○○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한 별지 목록 기재의 물건에 대한 집행처분에 관해서 집행방법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당법원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