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비용미납으로인한신청각하등에대한즉시항고 입니다. 신 청 취 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1. 원결정은 동 법원이 20○○년 ○월 ○일자 집행비용예납명령(예납기간 1주일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본건 집행신청을 각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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