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위임거절서 입니다.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 의 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것이 명백한 까닭에, ..
강제집행위임거절서 입니다. 채권자가 본직에서 위와 같은 강제 집행위임을 하므로 이를 수임하여 집행을 개시코자 그 집행개시의 요건충족 여부를 첨부된 채무명의 및 집행문에 의하여 조사한 바 본건 채무명의는, 1.「판결의 집행에 조건붙인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480조2항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서로 그 조건의 이행을 증명」하고 같은 법 제482조에 따른 재판장의 명령에 의 하여 집행문이 부여된 것이 명백한 까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