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특허권 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의 특허번호 제○○○○호의 2진 데이저비트 블록열을 2진채널비트 블록열로 코팅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매스터 및 스템퍼를 이용하여 컴팩트디스크를 제조, 판매, 배포하여 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위 제2항 기재 컴팩트디스크의 기성품,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특허권 침해]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의 특허번호 제○○○○호의 2진 데이저비트 블록열을 2진채널비트 블록열로 코팅시키는 방법을 사용한 매스터 및 스템퍼를 이용하여 컴팩트디스크를 제조, 판매, 배포하여 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위 제2항 기재 컴팩트디스크의 기성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