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 서식】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조정후소득금액란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3. ③란 중 및 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차감액 및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란 중 및 란의 금액은 각각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 및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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