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서는 위 선박회사의 안전관리체제가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의제1항제1호․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7의 규정에 따라 심사되었고, 그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6호 안전관리 적합증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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