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영업정지․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내용․처분사유 등을 보고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별지 제27호의2 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등의 현황보고"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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