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7호․제8조제1항 및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문화산업투자분비율 확인
, 문화산업투자분 인정, 자금차입)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호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자금 차입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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