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공예문화상품, □ 우수전통식품)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4호 우수공예 문화상품 우수 전통식품 지정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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