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월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제한․변경․취소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9호 영상물 등급위원회"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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