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0호 헌혈증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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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증서 활용 안내
1. 이 증서는 헌혈자가 수혈을 받은 경우 일정한 혜택을 주기 위한 증서입니다.
2. 이 증서는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같은 혜택이 부여되며, 이 경우 양도는 반드시 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수혈을 받은 경우 진료비 계산시 이 증서를 제시하면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수혈자 본인 부담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안내전화 (02) 3705-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