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13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업 등록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1호 다단계 판매업 등록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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