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2호 통신 판매업신고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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