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초과부과금을 □ 조정부과, □ 환급 함을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하는 "별지제11호 총량 초과 부과금 통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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