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입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나. 반사음 : 한 매질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중에 되
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입니다.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 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나. 반사음 : 한 매질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중에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