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품목(원제) 등록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농약제조, 수입품목(원재)등록자 지위승계 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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