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유휴지 개발,이용,처분 계획서 양식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1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유휴지의 개발․이용 또는 처분에 관한 계획을 위와 같이 작성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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