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양식4-1]
시설공사 준공실적 양식입니다.
※주
1)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하며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2)하도급공사인 경우는 원도급자 및 발주기관(감독청)의 증명이 있어야 함
3)민간공사 및 자체공사인 경우는 해당 업종에 대한 공사내용과 공사금액이 투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하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등) 및 준공관련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4)본 실적증명서는 당해 연도에 시공한 실적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하나의 공사를 다년간 시공한 경우는 연도별로 각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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