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0호 서식 ] (축산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양식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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