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식 6 ]
건설공사 기성실적 증명(신청)서 양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별지 19호 서식준용)
[주의사항]
1.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에 발주자등이 날인하여야 하며, 기재하지 않은 공란에는 임의로 기재할 수 없도록 사선으로 처리한다.
2. 여러장인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간인 요망.
3. 공사규모·공법에 관한 실적을 협회로부터 확인(실적증명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규모·공법에 관한 기재사항을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