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50호 서식 ] 분뇨관련영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 양식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위와 같이 신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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