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2호의6서식] 지급된 육아휴직급여액을 고용보험법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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