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의2서식] 고용보험법시행령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 보험 관계의 성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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