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납부서[별지 제79호서식] 양식입니다.
1. 귀사에서 납부할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를 납부서에 따라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 경과시 미납액의 36/1000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시마다 미납액에 대한 36/1000씩 최고 60월까지 부과됩니다.
3. 이 납부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지역본부(지사) 징수부
(전화: 1588-007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