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휴업급여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 양식입니다.
1. 제2회 청구분부터는 입원요양기간에 한하여 사업주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요양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요양기간이 아닌 기간 또는 취업한 기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최초 휴업급여 청구시 청구내역(평균임금 산정내역)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임금대장, 출근부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