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근무처,근무내역)변동통보서(건강보험) 양식입니다.
【공 통】
① ∼ ④ : 사업장 또는 기관의 기호, 명칭,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종전 직장의료보험조합에서 발행한 구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①기호´란에 ´조합기호´ 및 ´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 ⑦ : 변동사유<부호>를 기재하고, 변동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 변동사유<부호> : 전입(전입기관보험료납부)<1>, 회계직종변경<2>, 감면(해제)사유발생<3>, 단위사업장변동<4>, 영업소변동<5>, 전입(전출기관보험료납부)<61>
【변동사유 전입<1>,<61>일 경우】: 공무원·교직원만 해당
⑧ ∼ : 전근무처명칭과 기호를 기재합니다.
⑭ ∼ ⑮ :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 변경전·변경후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
【변동사유 회계·직종변경<2>일 경우】
⑩ ∼ ⑬ : 변동된 회계명, 회계부호, 직종명, 직종부호를 기재합니다.
⑭ ∼ ⑮ : 보수월액이 변동된 경우, 변경전·변경후 보수월액을 기재합니다.
【변동사유 감면(해제)사유발생<3>일 경우】
: 감면(해제)사유 부호를 기재합니다.
※ 감면(해제)사유<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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