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64조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공작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토지,공작물)사용 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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