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시행규칙 제95조제7항 및 제97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공․사유림내 채석허가기간(채석단지내채석신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쓰는 "(공, 사유림내 채석허가, 채석단지 내채석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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