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리규정 제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을 신청 / 위와 같이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1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대부지․사용허가지․분수림설정지를 반환 신청할 때 사용하는 "(대부,사용허가,분수림)명의변경 신청서 반환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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