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91조제7항,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9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산림형질 변경지, 토석 채취지, 토사 채취지, 채석 허가지등) 복구 의무 면제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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