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2조제4항 및 제25조제6항, 시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하는 "(인공사육,수입) 조수 양도신고서(신고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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