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법 제90조의2제8항과 동법 제90조의5제4항․제90조의6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9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토석 채취지, 토사 채취지, 채석 허가지, 채석단지내 채석 신고지) 복구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입니다.
산림법 제90조의2제8항과 동법 제90조의5제4항․제90조의6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의2(제95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구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토석 채취지, 토사 채취지, 채석 허가지, 채석단지내 채석 신고지) 복구기간 연장신청서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