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조 (수입)관리자, 도매업무관리자를 폐지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제조,수입,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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