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본인은 병역법 제58조, 제59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규정에 의한 [의무 법무사관후보생, 기본병과분야 현역장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익법무관]복무를 지원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현역, 대체복무 지원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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