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관련 귀청 물품구매(제조) 입찰참가에 있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청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규정에 의한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귀청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 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를 확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