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ㆍ제36조 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매수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국유 재산 사용 수익허가(대부,매수)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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