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퇴)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청(신고)시 사용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가입탈퇴)을 신청할 때 사용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취득신청(신고)시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