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토지공사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겸 매도자인 는(은) 매수인 토지공사와 매매계약(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가 아닌 경우에는 매수인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거 토지공사앞으로 순차적인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으며 소유권이전행위를 방해하거나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