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호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승인 통지서 (2000.11.29. 신설) 양식입니다. 인적사항, 승인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귀하가 년 제 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한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고금액을 승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니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제 기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