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호 ( 년) 귀속 판매장려금 등 지급명세서제출에 따른 안내말씀 (2000.12.11. 개정)
귀 업체의 사업이 더욱 번창하시길 기원하오며 그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세무행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 업체와 같은 사업을 하시려면 제조에서 소매단계에 이르는 각 유통단계마다 판매장려금이나 매출할인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이 거래처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품 등을 지급받는 업체가 기장을 누락하여 결과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이는 한사람 한기업만의 불성실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납세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